경남도의회 국힘의원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불가피한 결정"

소상공인인사이트 승인 2024.11.20 19:11 의견 0

경남도의회 국힘의원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불가피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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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재의 표결 끝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가 확정된 후 해당 조례 폐지 당위성을 설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현 도의회는 전체 의원 6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60명, 민주당 소속이 4명이다.

입장문에는 최학범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6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정부 주도로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마을배움터 역할이 상당 부분 겹쳐 비효율적 중복 투자가 이뤄진다며 이 조례 폐지를 의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마을강사, 마을배움터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점, 마을배움터가 제공하는 놀이와 체험 활동만으로는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운 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폐지 이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62명 중 55명 찬성(반대 5명·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조례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으로 찬성해야 하는 재의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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