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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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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초 반려동물 장례시설 건립 절차 재개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재개됐다.
광주 광산구는 애완동물 장례업체 A사가 소유한 건물을 묘지관련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 용도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사가 광산구 양동에 소유한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198.44㎡) 건물은 동물화장장·납골당(96.06㎡)과 동물장례식장(102.38㎡)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사가 해당 건물에 관련 시설을 갖춰 지자체의 영업허가를 받게 되면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정식 운영할 수 있다.
앞서 A사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실시한 끝에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고 광산구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산구는 항소를 포기했으며, 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행정 절차를 밟아 A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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