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野주도 법사소위 통과

소상공인인사이트/김대경기자 승인 2024.12.10 12:27 의견 0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野주도 법사소위 통과
與, 반발 속 중간퇴장…"소위가 무슨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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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제출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9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일반 특검을 발의한 것이다.

이날 법사소위에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진행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소위 도중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속도전을 벌이는데, 우리가 반대하고 논의를 더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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