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바이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서도 세포·유전자치료 받는 길 열려
소상공인인사이트/김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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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16:42 | 최종 수정 2024.12.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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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중대·희귀·난치질환자들이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안은 해외 원정치료에 의존해온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되며, 해외로의 원정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안은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자들이 치료비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가능해져,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그동안 중대·희귀·난치질환자의 해외 원정치료가 증가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이제는 국내에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바이오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K-바이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통과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4년 연속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의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활성화되면, 환자들은 더 이상 해외로 원정치료를 떠나지 않아도 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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