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받도록…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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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김맹호(국민의힘·마선거구) 의원이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을 골자로 한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정상화 자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해 상당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기존 서산시 조례에는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에 대한 항목이 없었다.

2023년 기준 서산지역 연 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9천387명이다.

이들에게 45만원씩 지원할 경우 충남도와 서산시가 절반씩 총 42억2천415만원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오는 17∼18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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