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류 웅동1지구 전환점 맞나…시행자 자격 소송 패소 창원시

소상공인인사이트 승인 2024.11.10 15:43 의견 0

장기표류 웅동1지구 전환점 맞나…시행자 자격 소송 패소 창원시
1심 판결문 "자격 박탈로 시에 예상되는 불이익, 공익보다 크진 않아"

사업 정상화 가능성 주목…시,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 고심 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창원시 등을 상대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장기 표류하던 웅동1지구 사업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소송에서 패소한 창원시의 향후 대응에도 이목이 쏠린다.

X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재판부 "사업 지연, 창원시에 귀책사유…경자청 처분 적법"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제1행정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지난 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3월 경자청 처분이 내려지고 난 뒤인 그해 5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년 6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경자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판단을 구해왔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먼저 경자청이 창원시에 내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시의 주위적 청구(변론에서 주된 주장)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웅동1지구 사업의 경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가 두 기관에 대해 내려진 경자청의 처분 중 일부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따라서 시의 해당 주장은 부적법하다는 경자청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경자청이 창원시 및 경남개발공사에 내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시의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은 2차적 주장)에 대해서는, 경자청 주장과 달리 시에 소를 제기할 자격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웅동1지구 사업 지연에 대한 창원시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등 경자청의 처분이 적법해 시의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X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자청 처분 공익성 인정한 재판부…"종전 구조로 사업 진행 어려워"

이번 1심 선고에서 주목되는 점은 재판부가 경자청 처분의 공익성과 처분이 미칠 향후 영향에 대해 판단한 부분이다.

웅동1지구 사업은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사업기간 안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현재까지 장기간 표류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 당사자 간 이해관계 및 입장의 대립이 장기간 지속됐고, 이를 조정하려는 시도 역시 이미 몇 차례 실패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대립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종전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업 재개를 위한 새 사업자 지정의 전제로서 경자청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경자청이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큰 데다 이 처분과 관련한 후속 분쟁의 해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자청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웅동1지구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창원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자청 처분 이후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가 대체 지정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따라 시 등의 손실에 대한 보전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창원시 역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 부지 내 시가 소유한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일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소멸어업인 관련 민원 등에 대한 시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 "경자청 처분은 웅동1지구 사업협약 해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정에 대해서는 사업협약 등에 비교적 상세히 정해져 있다"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등 당사자 간 민사소송 등 분쟁이 예상되지만, 사업 지연에 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경자청 처분으로 인해 시 등에 예상되는 불이익이 경자청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X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향후 사업 전망은…경자청 "조속히 대체 공모" vs 시 "내부 검토 중"

사업 당사자 간 끝 모를 갈등 속에 장기간 표류하던 웅동1지구 사업이 이같은 1심 선고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자청은 창원시 등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만큼 조속한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내놨다.

경자청은 조만간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자청 관계자는 "경자청 처분의 효력은 이번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발생한다"며 "시가 이 과정에서 또다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현재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새 사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 패소 결과를 받아 든 창원시는 항소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시로서는 어떤 경우의 수를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심 선고 결과를 수용한다면 재판부가 지적했듯 경자청 처분 효력 발생으로 인한 '사업협약 해지→확정투자비 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책임 경중을 두고 후속적인 법적 분쟁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점도 시로서는 난감한 대목이다.

항소한다면 또 그 기간만큼 웅동1지구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 시가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미 1심 소송 와중에도 각계로부터 소송 취하 등 압박을 받은 창원시가 항소에 나섰음에도 반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시 책임이 가중되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해 이른 시일 안에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 ⓒ 소상공인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